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선물을 드리는 전통이 있는
5월15일 스승의 날
하지만 "김영란법" 이라는것 때문에 이 마저도 그만둬야할지 모릅니다.
그렇다면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?
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.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.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,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김영란법 (매일경제, 매경닷컴)
이것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
원래는 흔히 말하는 뒷돈,사과박스,등등 을 막기 위함이였고, 그것을 막는것은 성공했지만
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
김영란법은 공직자(공무원)에게 해당이 되는데요
선생님,교수님, 등 국가기관처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직자(공무원)에 속합니다
교사는 공직자이기때문에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고, 선물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.
뭔가 다른 법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
장점
부정청탁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.
단점
정말 좋은 취지의 행사(전통)을 없애버리는 원인
교수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음료수 사드렸는데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않드시는 일